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25b조(연방법의 존속, 주법에 의한 상이한 규정) === >①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했던 제75조에 근거하여 공포되었고 이 시점 이후에도 연방법으로서 공포될 수 있는 법은 계속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. 입법에 대한 주의 권한과 의무는 이 범위에서 존속한다. 제72조 제3항 제1문에 열거된 영역에서 주는 이 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지만, 제72조 제3항 제1문의 제2호, 제5호 및 제6호의 영역에는 연방이 2006년 9월 1일부터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 및 그 범위에서,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, 제6호의 경우에는 2008년 8월 1일부터 비로소 이 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. >②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했던 제8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포되었던 연방 법률의 규정에서 주는 달리 규정할 수 있고,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행정절차 규정에서는 2006년 9월 1일부터 해당 연방법에 행정절차 규정이 개정된 때에만 주는 달리 규정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